높아진 물가와 전세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월세 50만 원 이상 고액 월세 주거 형태가 급증하며 많은 청년들이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시에서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년간 총 24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이 제도는 단순한 주거비 보조를 넘어 청년 자립을 돕는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온라인 방식으로만 진행되며,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의 ‘청년월세지원’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6월 2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정해진 기한 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은 불가하며, 신청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여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절차가 요구됩니다.
신청서 작성 후에는 소득·재산 기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서 또는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포함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신청인 및 부양자 모두의 최근 3개월치 납부 내역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여부 판단에 사용됩니다. 제출 서류는 PDF 또는 JPG 등 전자파일 형식으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서울시는 6월부터 8월까지 소득 및 재산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신청인의 임차계약 내역, 월세 금액, 보증금,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 가족 구성원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9월 초에 발표되며, 선정된 청년은 10월 말부터 매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 지원금을 최대 12개월간 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매달 자동 지급되며, 사용 목적에 대한 별도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 대상 조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1인 가구입니다. 이 중에서도 임차보증금이 8,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만 해당됩니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5%)과 실제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000만 원이라면, 환산 월세 20.8만 원과 실제 월세가 72만 원 이하일 경우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제한되며,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통해 확인됩니다. 또한 부양자 포함 일반 재산 1억 3천만 원 이하, 차량 가액 2,500만 원 이하 기준도 만족해야 합니다. 예외 대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기타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 등이 있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각종 기준은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제출 서류를 통해 철저히 확인되므로 허위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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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 보증금 ≤ 500만 원 & 월세 ≤ 40만 원 | 지원 비율: 45% |
유형 2 | 보증금 ≤ 1,000만 원 & 월세 ≤ 50만 원 | 지원 비율: 30% |
유형 3 | 보증금 ≤ 2,000만 원 & 월세 ≤ 60만 원 | 지원 비율: 15% |
유형 4 | 보증금 ≤ 8,000만 원 & 보증금+월세 합계 ≤ 93만 원 | 지원 비율: 10% |
중복수혜 제외 | 공공임대, 기초수급, 유사지원 수혜자 | 신청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