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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지급 금액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온라인, 모바일 앱, ARS(자동응답전화),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를 이용한 신청은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반기 신청은 상반기 소득분은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의 대상 조건은 가구 유형,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각각의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단독 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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